판시사항
전기사용자인 갑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갑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갑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기사용자인 갑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의 분배를 위한 전기의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전기사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전혀 협상할 수 없음에 비추어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등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고 누진제의 도입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 요금에 비하여 전기 사용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의 요금에 관하여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고,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국전력공사는 갑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갑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전기사업법 제4조 , 제7조 , 제14조 , 제16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741조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곽상언)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변론종결
2017. 5.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0. 8.부터 2017. 6.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별지3 기재와 같은 약관규정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 중 일부는 2017.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들 중에서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에 기재되지 않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전기사용자이다.
다.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전기사용자들과의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약관을 적용하였는데, 2012. 8. 6.부터 2013. 1. 13.까지 적용된 전기공급약관(이하 ‘제1 약관’이라 한다), 2013. 1. 14.부터 2013. 11. 20.까지 적용된 전기공급약관(이하 ‘제2 약관’이라 한다), 2013. 11. 21.부터 2016. 11. 30.까지 적용된 전기공급약관(이하 ‘제3 약관’이라 한다)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표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제1 약관에 따라 2012. 8. 6.부터 2013. 1. 13.까지 원고들이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전기요금 납부 합계액 기재 각 해당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제1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제1 약관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제2, 3 약관에 관하여는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고 제2, 3 약관의 무효확인만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제1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제1 약관의 무효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제1 약관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제2, 3 약관의 경우에도 제2, 3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제2, 3 약관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중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제1 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제1 약관의 누진제를 전제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7단계, 32.13배에 이르는 과도한 누진율에 따른 전기요금표를 주택용 전력에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고 있고, 주택용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정률의 요금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별적인 취급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다)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123.69원/kWh)만이 전체 전기요금 총괄원가 수준의 전기판매단가(113.94원/kWh)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라) 피고는 전체 전력판매량 중에서 주택용 전력판매량이 14%임에도 전체 전력판매수입 중에서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17%에 이르고 있으므로, 주택용 전력의 판매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다.
마) 원고들은 주택용 전력에 누진제 요금이 적용된 결과 전기소비를 강제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제1 약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관규제법 제6조 가 규정하고 있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송하는 청구서, 고객안내 자료 등을 통해 전기요금 단가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피고의 인터넷 사이버지점에서 전기요금 계산방법 및 납부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신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나) 제1 약관의 사용량 350kW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경우 비로소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단계 이하의 누진구간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에 이르므로, 제1 약관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다) 제1 약관에서 산업용·일반용 전기와 달리 주택용 전기에 대하여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주택용 전기에 대하여만 선택요금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사용자들에 대하여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주택용의 경우 전력사용의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산업용·일반용의 경우 사용형태가 다양하므로 산업용·일반용 전력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라) 피고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뿐 아니라 원고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의 경우에도 총괄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제1 약관의 누진제가 주택용 이외의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4조 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1 약관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 누진율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누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1 약관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경우에는 제1 약관에 의한 누진율이 낮은 편이다.
나. 제1 약관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전기공급약관의 법적 성질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 수요자와의 공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여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 전기공급약관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의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나) 약관규제법 제6조 에 따른 무효의 판단 기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 20, 22, 45, 50, 52, 59, 6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약관 중에서 주택용 전력의 요금에 관하여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별지1 기재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 중 밑줄 친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6조 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전기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이자 산업, 농업, 교육 및 일반용으로 그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이다. 전기가 이와 같이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인 반면에 전기의 공급은 생산설비의 대량성, 원재료 공급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의 적정한 분배와 이를 위한 전기 요금체계의 다양한 구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피고와 전기사용자들은 개별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금지되고 오로지 피고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따라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고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재인 전기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전기 요금체계의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집단에 공급하는 전기의 요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기의 분배를 위한 전기의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사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전혀 협상할 수 없음에 비추어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는 주택용 전력의 경우 100kWh 이하를 최저요금으로 하고 1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량이 100kWh 증가할 때마다 기본요금이 증가하고 kWh당 전력량 요금도 증가하는 총 6단계의 누진적 구조를 가진 요금체계를 택하고 있는데, 저압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kWh 이하 구간의 기본요금이 390원이고 가장 높은 요금 구간인 500kWh 초과 구간의 기본요금이 12,350원이며, kWh당 전력량 요금은 100kWh 이하 구간이 57.90원, 500kWh 초과 구간이 677.3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더불어 월 전력사용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다.
반면,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농사용 전력, 가로등 전력에서는 주택용 전력과 같은 형태의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의 경우에는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혹은 ‘경부하시간대, 중간부하시간대, 최대부하시간대’의 전력량 요금을 달리 정한 후 기본요금이 저렴하면 전력량 요금이 비싸고, 기본요금이 비싸면 전력량 요금이 싼 선택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농사용 전력과 가로등 전력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고정하여 정률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 주택용 전력에 관한 위와 같은 형태의 누진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4. 12.경 있었던 1차 석유파동에 따라 3단계의 누진단계가 도입되었고, 1979. 7.경 있었던 2차 석유파동 당시 누진단계를 12단계로, 누진율을 19.7배로 확대한 이후 경제여건에 따라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수정되어 왔다. 위와 같은 도입 경위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누진제의 도입취지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가 도입된 때로부터 38년이 경과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OECD 국가들의 산업용, 가정용, 공공·상업용 전력소비 비율이 30:30:3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반면,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비율은 산업용이 52%, 가정용이 13%, 공공·상업용이 32%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일본의 57%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의 55%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OECD 국가들 중 4위로 상위권인 반면,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26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비교하더라도 산업용은 7위인 반면, 주택용은 27위로 상대적으로 낮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가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용 전력의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피고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비율이 높은 것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력이 공공·상업용 전력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등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누진제의 도입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 요금에 비하여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하여는 차별적 취급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원은 피고에게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에게만 전기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도입한 이유, 최근에 누진제를 개편한 이유 등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12년을 기준으로 피고가 판매하는 전력 중에서 13%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용 전력과 관련하여 누진제를 통하여 그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전체 전력의 절약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마) 피고는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의 70% 이상이 총괄원가 이하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제1 약관이 경제적 관점에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첫 번째로, 전기사업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 제2항 및 이에 따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은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5항 내지 제17항은 ‘적정투자보수’를 순가동설비자산 등을 의미하는 ‘요금기저’에 자기자본투자보수율과 타인자본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범위 내에 있는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는 이윤을 가산하기 전의 매출원가 등과는 다르게 적정 이윤이 가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이윤이 충분히 반영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수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부당하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번째로, 피고는 2012년 내지 2013년의 각 용도별 전력의 총괄원가(이하 ‘종별원가’라 한다)와 판매단가가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종별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종별원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단위: 원/kWh,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
총괄원가 | 판매단가 | 보상률 | 총괄원가 | 판매단가 | 보상률 | |
주택용 | 143.64 | 123.69 | 86.1 | 141.70 | 127.02 | 89.6 |
일반용 | 121.04 | 112.50 | 92.9 | 122.28 | 121.98 | 99.7 |
교육용 | 124.99 | 108.84 | 87.1 | 123.07 | 115.99 | 94.2 |
산업용 | 103.74 | 92.83 | 89.5 | 102.89 | 100.70 | 97.9 |
- 갑 | 121.59 | 96.40 | 79.3 | 125.91 | 113.22 | 89.9 |
- 을 | 101.24 | 92.33 | 91.2 | 101.00 | 99.68 | 98.7 |
농사용 | 132.93 | 42.90 | 32.3 | 129.79 | 45.51 | 35.1 |
가로등 | 119.67 | 98.89 | 82.6 | 122.25 | 107.33 | 87.8 |
심야 | 92.45 | 58.65 | 63.4 | 86.48 | 63.52 | 73.5 |
종합 | 113.94 | 100.67 | 88.4 | 113.13 | 107.64 | 95.1 |
*판매단가 종합에는 전력시장에서 정산되는 양수동력판매수익 포함 |
나아가 피고는 매년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총괄원가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가를 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이 2013. 5.경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그 구성요소인 요금기저의 과다 산정 등으로 약 6조 6,549억 원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총괄원가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제가 총괄원가의 적정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 어렵고, 누진제 제도 자체의 적정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별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함 없이 단순히 위 표상에 숫자만을 기재하여 주장하고 있는 종별원가를 그대로 믿고, 그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전기사용자로서 납부하는 요금이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주택용 전력의 판매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주택용 전력의 총 판매수익을 전력 판매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되고, 누진구간별 판매단가도 각 누진구간별 판매수익을 누진구간별 전력 판매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매단가 산정 방법은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지에 의하여 그 판매단가가 증감되게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누진제가 설정된 결과 주택용 전력의 사용이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산정한 종별원가에 비하여 낮은 판매단가로 주택용 전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력사용자들에게 누진제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70% 정도가 종별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종별원가를 초과하여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나머지 30%는 여전히 주택용 전력에 설정된 누진제로 인하여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70%의 전기사용자들이 총괄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30%의 전기사용자들이 누진제로 인한 초과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바) 피고는 제1 약관에 따른 누진제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05.1/kWh,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11.1/kWh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5인 이상 빈곤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65.7원/kWh,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241.5원/kWh로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21.4/kWh,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45.8/kWh인 사실, 100kWh 이하 구간만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 중에서 저소득층은 약 10%에 불과하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여름철에는 22% 정도이지만, 겨울철에는 31%로 급증하여 겨울철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누진제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만 누진율의 1단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나 전체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가구가 같은 누진구간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겨울철에는 저소득층이 누진제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 등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사실상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 직접적인 지원으로 그 목적을 더욱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누진제도의 설정으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요금설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고려한다는 명목이 앞서 본 차별적 취급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사)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전력난을 우려하는 것이 누진제를 운영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계절별 요금을 따로 정하여 전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전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에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를 주택용 요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절별 요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계절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력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전력량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누진제가 설정된 것이 이미 38년이 지났고, 피고 내부적으로도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 것도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이나 계절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는 제1 약관 중 사용량 1,35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사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주택용 전력뿐만 아니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전력의 사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누진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정한 양의 전기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누진제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제1 약관의 초과사용 부담금은 주택용 전력의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요금 단가를 그 기준으로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유들로 인하여 제1 약관의 누진제가 무효로 판단되는 이상 무효인 전력량요금 단가를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과사용 부담금 부분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사용자들은 피고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주택용 전력의 누진율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누진제를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제1 약관의 부당성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이득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부분 전체가 아닌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밑줄 친 부분만을 무효로 인정하였으므로, 여전히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전력 중 누진제 1단계에 해당하는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은 유효하고, 그러한 이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요금 관련 위 조항을 전기요금 산정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1 약관이 적용된 기간인 2012. 8. 6.부터 2013. 1. 13.까지 지급한 전기요금과 위와 같이 유효한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진제가 무효로 판단되면 오히려 종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한 원고들이 종별원가와 납부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납부한 요금이 종별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부분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진제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약관의 월간 전기요금표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부분 전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2012. 8. 6.부터 2013. 1. 13.까지 위 원고들이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이미 납부받은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적용되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16. 10.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생략]
[[별 지 3] 생략]
[[별 지 4] 관계 법령: 생략]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주1)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었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