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5.29.선고 2015고정82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나.폭행다.퇴거불응
사건

2015고정 8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나. 폭행

다. 퇴거불응

피고인

1.가.나.다. 이(1949년생), 무직

2.가.김○○(1973년생),종업원

3.가.김□□(1975년생),무직

검사

강정영(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피고인 이○○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김○○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00, 김0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이○○, 김○○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이○○는, 피해자 유○○의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였었고, 피고인 이○○와 다른 피고인 김OO, 김□□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 이○○는, 2014. 7. 15. 16:30경 서귀포시 신서로에 있는 모 빌라에서, 피해자 유○○(42세, 여)가 "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피고인 이00가 딸인 피고인 김OO, 김□□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렀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어머니인 이00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언쟁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17:30경까지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불응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 이○○는 2014. 7. 19. 09:30경 1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씨발년아, 내 돈 내놔."는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안방 출입문은 잠그고, 현관 출입문은 열어둔 채 집에서 나가버렸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나가지 않고 16:00경 피고인이 돌아올 때까지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등 퇴거 불응하였다.

3. 폭행

피해자는 위 2항의 장소에서 16:00경 피고인 이○○와 밀린 임금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이○○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며 이○○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나가지 않기 위하여 출입문 문턱을 붙잡고 있는 이00의 왼팔을 잡아당기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이○○는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밖에서 아기를 업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그곳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00, 김□□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이OO),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 김○○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이OO, 김00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정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