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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6노39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심 판시 주유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여 담배 등을 구입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과도로 피해자 K를 협박하여 현금 등을 빼앗는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E의 신용카드 2 장 중 현대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지된 현대카드 대신 피해자의 신한 카드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주거 침입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아울러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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