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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9 2016노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2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과정에서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R을 위하여 피해 변제 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 중 고가의 물건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편취하거나 갈취한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2015. 3. 17.부터 2015. 7. 16.까지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13건의 각종 범행 즉, 원심 판시 모텔 객실이나 업소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무전 취식하거나 술값 상당의 이익을 갈취하였으며, 마지막에는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을 추행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주거 침입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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