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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두50535
손실보상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B, C, D, E, H 패소부분 중 지연가산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서울 성동구 P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인 사실, ② 피고가 2012. 7. 13. 분양신청기간을 2012. 7. 13.부터 2012. 8. 1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2. 8. 10. ‘2012. 8. 13.부터 2012. 8. 26.까지’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③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인 2012. 9. 26.경 원고 B, C, H이, 2012. 12. 6.경 원고 C, D, E, H이 각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이 과소하여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④ 그 후 원고 B는 2013. 2. 8., 원고들은 2013. 5. 24.경 각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2012. 12. 7.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3. 3. 19. 원고들에 대하여 협의기간을 2013. 3. 25.부터 2013. 5. 23.까지로 하고, 협의에 따른 감정결과에 기한 보상액내역을 명시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13. 6. 10.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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