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남 창원시 신촌동에 있는 봉암교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여부), 울산지방법원 2007고약20804 약식명령문, 울산지방법원 2007고약20804 약식명령문,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1010 판결문(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