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1: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