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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12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21,800원과 그 중 208,916,340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25 피고가 우리은행로부터 받은 각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 197,940,000원을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 9개월로 주택신용보증(보증번호 B)을 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이행을 할 경우에 원고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5. 25. 197,940,000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우리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2013. 12. 20. 208,916,340을 변제하였다.

3) 피고가 위 주택신용보증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부대채무인 대지급금은 1,089,410원, 미수연체보증료는 1,116,050원이고, 원고의 위 주택신용보증의 손해금률은 원고의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3. 12. 2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갑 제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1,121,800원(= 대위변제금 208,916,340원 대지급금 1,089,410원 미수연체보증료 1,116,0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8,916,3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20.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2. 25.까지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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