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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372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88,395원과 그 중 179,028,515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6. 피고의 보증신청에 따라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 168,200,000원을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3년으로 주택신용보증(보증번호 : B)을 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원고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10. 1. 6. 168,200,000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민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2014. 3. 24. 179,028,515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가 위 주택신용보증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미수연체보증료는 1,459,880원이고, 원고의 위 주택신용보증의 손해금률은 원고의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4. 3. 25.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488,395원(= 대위변제금 179,028,515원 미수연체보증료 1,459,8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9,028,51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3.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5.까지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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