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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나2052208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원고가 구성한 착오, 기망, 불법행위 등에 관한 증명 등이 부족하다는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제1심판결이 원고의 동기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쳤다는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동기 착오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는 즉시 장기간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입점하는 것으로 믿었던 기대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르노삼성자동차 또는 세븐일레븐과의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것 자체가 원고의 동기 착오였다고 본 제1심판결은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원고가 르노삼성자동차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수익 창출 여부에 대한 위험은 수분양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제1심 판단과 같다.

이에 더하여 ①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는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 내용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거나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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