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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9540
구,신림배드민턴클럽 소멸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의견을 추가한다. 원고는, 기존 회원 대다수로 구성된 원고가 ‘신림클럽’으로서의 유일한 정통성을 확인받고 싶다는 생각이나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법리나 증거관계 상 원고 청구(별개의 단체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돈을 또다른 단체인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원고의 목적 등은 다른 절차, 방법에 의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고가 추구하는 것이 이 사건 체육관에 입주할 권한을 확인받거나 인정받는 것이라면, 이 사건 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관할 행정청이나 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나아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거나 서로 협의를 해 봄이 바람직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20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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