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소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제1심판결 정당성 보충 논거
가. 보충하는 부분 (1) 사해행위 성립, 수익자 선의 증명 등이 쟁점인 사건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조사하였다.
(2) 피고의 선의 증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고유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B 단독 소유가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이고, 그 당시 소유 명의자는 B와 C이며, B와 C는 부부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와 C로부터 정당하게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경매는 그중 B 지분에 한정하여 진행되었고, 이러한 경우 공유자(이 사건에서는 C)의 우선매수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40조 참조), 경매개시결정 취소와 그 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공유자의 1인인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B와 C는 부부이자 공동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