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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노3388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고, 계약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매수인 M과 계약한 적이 없으며, 위 토지매매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A이 C과 계약한 내용, 금액, 면적 등과 다른바, 피고인 A은 위 토지매매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믿고 C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 A과 C 사이에 체결된 매매 내용과 다르고, 당시 영수증은 줄이 쳐지지 않은 백지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에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한편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처분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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