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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5. 10. 5.자 2005로9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05.11.10.(27),1906]
판시사항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 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 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사건번호 생략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항고인은 2000. 12. 6. 위 법원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고인만이 항소한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1. 8. 1.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항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인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2002. 2. 22. 기각됨으로써 사건번호 생략 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항고인은 위 선고유예 기간 중인 2002. 8. 22.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간통 피고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02. 12. 10.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집행유예 판결도 확정되었다.

이에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 청구에 따라 이 사건의 원심은 2005. 6. 14. 위 유예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집행유예의 경우와는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형법 제61조 ,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실효됨이 없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60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위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한 2005. 6. 14. 당시에는 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2002. 2. 22.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항고인이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은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30.자 2005모307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호 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김현룡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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