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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2. 6. 01:48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단속 장면 영상 캡쳐 사진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1%로 상당히 높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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