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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71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그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에도 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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