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2:5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눈이 마주친 피해자 C(24세, 남)에게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붙잡고 팔을 끌어 피해자가 “씨발, 하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얼굴부위 찰과상 및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1. 상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