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8고정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00 경 군포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페인트 작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43 세) 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장부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