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 2.경 피고인의 점집을 드나들던 피해자 E로부터 불교용품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운영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천시 오정구 F에 피해자 명의로 ‘G’을 설립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불교용품점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위 가게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9.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 보증금 및 물품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3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피해자 가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10.경 그 중 8,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053,27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구청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명의인 인적사항란에 “E, 주민등록번호 J”, 사업자등록번호란에 “K”, 자택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L”,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F”, 직장명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란에 위 E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목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은행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