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17세)가 앉아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취객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당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G의 아랫입술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H의 왼쪽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경찰관이 입술에 상처를 입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