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벌면’ 방면에서 ‘계룡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3km 정도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11: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도 4주 진단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