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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10715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153,834,620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와 공중목욕탕 운영 피고는 2011. 6. 무렵 B, C종중, D으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전체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된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동생인 E과 함께 “F”라는 상호로 공중목욕탕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와 임대차 종료에 따른 피고의 점유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4. 6. 1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 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그 무렵 위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와 피고의 유치권 신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4. 12. 4. 위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우나 시설공사비 등 채권 330,404,95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 4,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가 유익비로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 고유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 독립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유익비라고 볼 수 없고 실제 그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D과 위 목욕탕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타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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