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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4.4.선고 2007구단20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2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7. 3. 14.

판결선고

2007.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8. 2.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07나5831호 승용차를 대구 북구 국우동 소재 주공그린빌 104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102동 앞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는데, 택시기사와 통행관계로 다투다가 신고되어 같은 날 23:26경 북부경찰서 강북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45%로 나타났다.다. 이에 피고는 2007. 1. 5. 원고의 위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위 아파트 104동 주차장 내 통행로에 주차하고 가는 바람에 위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미터 정도 운전하였으나, 위와 같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내 통로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4, 5,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6. 20:00경부터 21:39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무실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업무상 상담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타고 대구 북구 국우동 소재 주공그린빌 104동 앞까지 온 사실, 원고는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4동 앞에서 102동 앞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다.가 택시기사와 통행관계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가 되어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었는데,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위 주공그린빌 아파트 단지는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출입구로는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정문과 후문은 위 아파트 단지의 외부 통행로(편도 2차로로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 한 쪽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아 평소 외부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사실,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구간은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는 내부 도로로서 단지 내 아파트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 부근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아파트 내의 통행로 전체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은 아파트의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위 출입문 한쪽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점,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구간은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는 내부 도로로서 단지 내 아파트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엄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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