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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3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7. 전 북 무주군 C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 규원 테크에 위 C 내 찜질 방에 페치카( 난로와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 2대를 설치해 주면 1대 당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페치카를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말경 위 C 내 찜질 방에 페치카 2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경 ㈜D 및 ㈜E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 F에서 C 라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 중 찜질 방 내에 불가 마장을 만들기 위해 ㈜D 명의로 ㈜ 규원 테크와 페치카 2대를 800만 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D 과 ㈜E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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