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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2061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영종도 소재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지구는 2006. 8. 2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공항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인천공항에너지’라 한다)가 2007. 2.경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아파트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7. 5. 4.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인천 중구 중산동 1871-4 대 30,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62억 1,855만 원,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9. 4. 30.로 정하여 매수하고, 2009. 8. 1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201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에서 정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 42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공항에너지로부터 ‘공급배관 용량 부족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고, 2014.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9. 8. 19.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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