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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4 2019구합7986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의 2015. 10. 7.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0. 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번호 주소 및 면적 1 오산시 C 임야 198,148㎡ 2 오산시 D 전 1,865㎡ 3 오산시 E 임야 1,172㎡ 4 오산시 F 답 5,488㎡ 5 오산시 G 임야 2,852㎡ 6 오산시 H 임야 29,902㎡ 중 30248분의 2004.94

나.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8,916,040원, 농어촌특별세 41,783,2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한 후 2019. 2.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2015. 10. 8.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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