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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0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 이 사건은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 69조 제 3 항 제 5호의 ‘ 동일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공소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토지 및 사찰 건물에 부도탑, 소나무, 불상, 탱화 등을 설치 및 식재하여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각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

설령 법리 상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경매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경매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성 여부 원심은, 기존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 사건은 AB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및 경매 방해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다르고, 경매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볼 수도 없어, 이를 두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가 위법 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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