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7. 17. 01:5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부근 이면도로를 중흥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동제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서 자고 있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으로 원고를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흉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이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인정 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사고 당시는 새벽이었는데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뒤쪽에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원고가 누워 있던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의 밝기는 원고를 인식할 수 있게 할 정도로는 밝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에 설치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전조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원고를 충격할 때까지 육안으로 는 원고가 잘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 차량이 우회전한 후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