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