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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6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02】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6. 3. 20:5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G 기숙사에 이르러, E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E이 안에서 열어준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E은 합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12만 원 상당 소니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 엠피쓰리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훔친 H 소유의 옵티머스뷰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유소의 직원 등을 기망하여 기름을 넣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3. 12:25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유소에서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뒤 피해자에게 ‘집이 바로 앞인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맡기고 금방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름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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