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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3 2011노2531
보험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근무한 주식회사 F이나 K 주식회사는 은행과 같이 예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위험보장의 목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보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수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지급보증서 발급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각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의 발급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들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주식회사 F은 해산간주되었다가 2009. 7. 16.경 그 목적에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 연불판매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어음할인업무,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회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양도, 매출, 발행 업무 및 지급보증업무 등’을 추가하여 회사계속되었고, K 주식회사는 1998. 4. 17. 주식회사 F의 위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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