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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2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5:30경 광주 동구 C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남편과 사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넘어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칼로 큰방문짝을 찍고,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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