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2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5:30경 광주 동구 C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남편과 사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넘어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칼로 큰방문짝을 찍고,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