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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57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으로 하는 자’, 공동정범, 방조범, 공모관계의 이탈 및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하면서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 E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E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E이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 E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정기형을 선고하더라도 제1심이 선고한 단기형인 3년 6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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