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정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9:4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 타운 앞 도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9 테마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약 5년 전의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