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단320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 실체가 전혀 없는 H단체(이하 ‘H’라 함)를 만든 다음 위 H의 업무를 총괄하는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건축업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여, 2013. 6.경 서울 용산구 I빌딩 2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H에서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에서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하려 하는데 그 공사를 도급줄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운영자금과 공사자금 수백억 원을 움직이려면 기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그 자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위와 같은 공사계획이 실제로 없었으며, 그 공사자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의 도급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입금증사본, 가입설계서
1. 각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A :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