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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83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 환자로서 3급의 정신지체장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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