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3. 21:00경 구미시 금오산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있는 수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