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위미선적 D(6.44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E은 D 선원으로 승선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9. 09:30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소재 수협위판장 앞 D 선미 갑판에서 아침을 먹던 중 전일 조업을 하며 선원 E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은 것에 화가나 “다른 선원을 구해야겠다”고 말을 하자 E이 “배를 그만 두겠다”하여, 출항 전 어구 구입비 5만 원을 달라며 “너 이새끼 선장보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돈 내놔라! 내가 준돈 5만 원 내 놔라! 이전에 100만 원도 내 놓고 당장 내려 이 거지 같은 새끼야!”하자 E이 “못줘! 못줘! 이 개쌍놈아!”하여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E 멱살을 잡자 서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일어나 흔들던 중 선주 B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가로막자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기 위해 얼굴을 향하여 양팔을 10회 정도 휘두르는 과정에 양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을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B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에 소형선박 조종사 해기사 면허를 받은 선박직원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은 E을 D에 선장으로 승무시켜, 2014. 08. 14. 14:5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2014. 8. 15. 07:5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소재 모슬포항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4.부터 2014.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조업에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