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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6 2013고정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6: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거북국화원룸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9,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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