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쌍용아파트 쪽에서 약촌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악촌오거리 쪽에서 수정식당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돌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수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