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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나1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9. 12: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상 도로를 지나던 146번 시내버스의 통로측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같은 버스에 승차한 피고가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멘 채 원고의 옆자리인 창측 좌석에 앉기 위해 지나가던 중 위 가방으로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9. 23. 서울 중랑구의 C병원에 방문하여 투통을 호소하며 뇌 CT를 촬영하였는데, 의사로부터 ‘뇌 CT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2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고, 2016. 10. 25. 위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시행하여 ‘경도의 뇌위축 소견 외에는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31. 과실로 위 가.

항과 같이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1456호로 벌금 500,000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 14, 15,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합계 5,000,000원,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이익 1,000,000원, 위자료 9,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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