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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그 중 피해자 J을 두달 보름 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점, 이와 같이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망 J는 교통사고 후 뇌 CT상 특이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하여 신경외과적으로는 뇌진탕으로 진단되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두개강 뇌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77세 고령, 40여년 간의 흡연경력 등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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