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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 ~

2. 불상 경 대구 달서구 E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이 폰 5 휴대폰을 책상 아래에 미리 설치하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자신과 피해자 D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2. 09: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F 어 플 리 케이 션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F 채팅 방 캡 처사진, 각 CD, 현장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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