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노100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9. 29. 안산시 단원구 X아파트, Y호에서 실제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적법한 이사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2. 11.경에 위 유효한 2012. 9. 29.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적법한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위 2012. 9. 29.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다른 유효한 임시주주총회 등의 개최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 9. 29.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

거나 행위 당시 적법한 대표이사 자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자격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변경등기신청 당시 대표이사 자격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2. 11. 하순경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