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허3673 거절결정 ( 상 )
원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표이사 이재웅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장원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상찬
변론종결
2005. 11. 18 .
판결선고
2005. 12. 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3. 30. 2004원5081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1 ) 출원번호 : 제2003 - 11175호 ( 2 ) 출원일 : 2003. 5. 28 .
( 3 ) 표장 : 카페 ( 4 ) 지정서비스업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 “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전자게시판 ( BBS ) 서비스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 ” 나.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2004. 10. 2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카페 ” 는 “ IT산업이 발달한 요즘의 거래 실태에서 통신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 속의 동호인 모임 ( 비슷한 관심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곳 ) 을 제공하는 포털 인터넷사이트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카페 " 로서 이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서비스의 용도, 성질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성질의 표시이고, 또한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를 각 적용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5081호로 심리하여 2005. 3.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카페 ” 는 간단한 차나 음식을 들면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장소를 가리키는 외에 최근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일컫는 단어인 ' 온라인 카페 ' 나 ' 인터넷 카페 '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정서비스업의 형상이나 제공 장소, 용도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국내 유수의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기사에서 ' 온라인 카페 ' 나 ' 인터넷 카페 '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에 네이버, 엠파스 등 다수의 업체에서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어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은 모두 보통명칭으로서의 ' 카페와 고유명사로서의 ' DAUM카페 ' 또는 ' 다음카페 ' 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일반수 요자도 이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주지 저명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
[ 증거 : 갑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 1 ) 카페 ( Cafe ) ' 는 원래 커피, 술 등을 파는 음식점의 의미만 있는 용어이나, 원고가 1999. 5. 경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의 명칭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2003. 2. 15. 당시 포털사이트 중 원고가 유일하게 ‘ 카페 ( Cafe ) '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카페 ' 는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널리 사용되어 2004. 경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자 네이버, 엠파스 등 일부 포털사이트들이 고의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카페 ' 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 등으로 인식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 가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9. 5.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카페 " 를 원고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 다음카페 ( DaumCafe ) ' 의 명칭으로 널리 사용하여 왔는바, 원고의 온라인 커뮤 니티 시장 점유율, 각종 광고현황, 카페 개설수 및 현황, 인지도, 국가고객만족도, 수상 내역, 언론기사, 서적, 타 업체의 평승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와 같은 사용 결과 수요자간에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 상표의 식별력 구비 여부는 등록 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한글 “ 카페와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그 지정서비스업은 “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전자게시판 ( BBS ) 서비스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 " 인바, 갑2호증의 1에 의하면 ' 카페 ' 는 커피 · 술 등을 파는 음식점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역사적으로 예술가나 유명인사들이 모여 시민의 살롱 역할로 새로운 예술 · 사상 · 문화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 카페 ( Cafe ) ' 는 커피나 술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쉽게 인식되는 용어이고, 또 갑3, 8, 9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2, 갑12호증의 1 내지 7 ,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1, 2, 갑19호증의 1, 2, 갑20호증의 1 내지 4, 갑21호증의 1 내지 19, 갑26호증의 5, 갑28호증의 1 내지 5, 갑35호증의 1 내지 20, 갑36호증의 1 내지 58, 갑41호증의 1 내지 8, 갑42호증의 1 내지 13, 갑43호증의 1 내지 8, 갑44호증의 1, 2, 갑45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41, 을4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는 1999. 5. 경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 다음카페 ( DAUM Cafe ) ' 라고 부르고 이를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서비스에 의해 개설된 커뮤니티를 ' 카페 ( Cafe ) ' 로 표현하여 사용한 사실, 2003. 4. 경 당시 원고의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 ( 카페 ) 의 수는 약 250만 개에 이르고 국내 전체 온라인 커뮤니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65 % 에 이르는 사실, 1999. 경부터 2003. 경까지 각종 신문기사 및 서적에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 다음카페 ' 라고 부르고 개별 커뮤니티는 ‘ 카페 ( Cafe ) ' 라고 불렸던 사실, 여성 포털사이트인 마이클럽 ( miclub ), 기독교 포털사이트인 갓피플 ( Godpeople ), 케이티에프 ( ktf ), 에스케이 ( SK ) 주식회사의 캐쉬팍시 ( Cashfoxy ), 현대백화점, 야쿠르트 동호회, 커리어 ( career ) 취업포털 카페, 동서식품 커뮤니티, 아름다 .
운 사람들의 공간, 카페 ( cafe ) 24, 카펜넷 ( CAFEEN. net ), 겜플 ( gample ), 소꿉 ( SOCOOP ) , 명지대학교, 관동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화학공학연구 정보센터, 부모넷,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열린우리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한 국진보정치연구소, 진보누리, 홈카페 ( Home Cafe ), 중앙일보 17대 총선후보자 PR페이지, 일간스포츠,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지데일리, 한국디자 인진흥원, 자바카페 커뮤니티, 엠에스엔 ( MSN ) 카페, 온누리 카페, 나우 ( NOW ) 21 등 여러 회사나 공공기관 및 단체들도 2003. 경 이전부터 이미 ‘ 카페 ( Cafe ) ' 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여 왔던 사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2003. 12. 15. 부터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 카페IN " 으로 칭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칭으로 ‘ 카페 ( Cafe ) ' 를 사용한 후 이를 일반인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포털사 이트인 엠파스도 2004. 3. 경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 엠파스 카페 " 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칭으로 ' 카페 ( Cafe ) ' 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2004. 경 무렵 각종 언론기사,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 카페 ( Cafe ) ' 가 원고의 ' 다음카페 ' 와는 관계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위와 같은 ' 카페 ( Cafe ) ' 의 일반적 관념 및 실제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카페 ” 는 그 거절결정일인 2004. 10. 1. 당시에는 '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한 관심사항을 매개로 온라인상에서 서로 만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 인터넷 카페 ) ' 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 인터넷 이용자 접속제공업 , 전자게시판 ( BBS ) 서비스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 " 과 관련하여 볼 때 단순히 위 각 지정서비스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 인터넷 카페 )
를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만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용결과 수요자간에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 다음카페 ( DAUM Cafe ) ' 라고 호칭하였고 ' 카페 ( Cafe ) ' 는 위 서비스에 의해 개설된 개별 커뮤니티를 가리키는 용어로만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제외한 다른 포털사이트 및 여러 회사나 공공기관 및 단체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리키기 위하여 ' 카페 ( Cafe ) '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카페 ” 가 수요자간에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서비스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주기동
판사 설범식
판사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