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저건 운전면허를, 2013. 6. 1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2. 1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7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 배송 업무 근로자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 학자금 대출,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