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었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의 부동 문자의 기재, 제 1 심에서 제출한 반성문( 공판기록 제 41 면) 의 ‘ 저녁 대신 빈속에 먹은 술과 변심에 대한 배신감 등 감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다’ 라는 취지의 기재에 비추어 이와 같이 선 해하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말과 행동, 피고 인의 폭행 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기억을 이야기하며 조사를 받은 사실,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막걸리를 작은 병으로 1 병 반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