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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7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 치상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뉘우침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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