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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0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전기요금 채무의 발생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경부터 피고로부터 계약전력이 250kW인 전기를 공급받다가, 2013. 4.경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250kW에서 400kW로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40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4. 8. 2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전력이 400kW인 전기를 공급받았는데, 피고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전력이 400kW인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피고 담당직원의 착오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았을 때 산출되는 전기요금에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았을 때 산출되는 전기요금을 빼면 45,921,746원인 사실,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은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5,921,746원 상당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연체료 및 가산금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전력이 250kW인 전기를 공급받다가 400kW인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다가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의 요금부과체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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