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41,174원 및 그 중 370,3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남양주 퇴계원 엘리시아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건 등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담보로서, 2010. 2. 19.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370,320,000원의 정기예금(증거번호 134-073127-13-001,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질권설정을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승낙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 7. 파산선고(이 법원 2015하합1)를 받았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 5,366,835,843원 및 확정채무 5,172,922,535원 등 합계 10,539,758,39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만기일인 2012. 2. 19.까지는 4.75%, 만기일 이후 1년 내에는 1.65%, 만기일 이후 1년 초과시에는 0.1%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의 원금 370,320,000원 및 원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질권설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이자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